FTA 활용 성공 사례 방역용품

kimswed 2022.02.14 07:23 조회 수 : 1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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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는 정밀금형과 분체 도장, 가전제품 부품을 전문 생산하는 강소기업이다. 1987년 설립 이후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부품을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Q사는 대기업 협력업체로 살아남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4년 자체 브랜드 제품을 론칭해 TV, 모니터 완제품을 생산하며 변신을 꾀했다. 끊임없는 기술력 강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제품개발을 통해 신개념 가전제품도 선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떨던 2020년, Q사는 방역용품인 전신소독기를 제조해 미국 수출을 추진했다, 방역용품 수요가 높았고,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인정받으며 ‘K-방역’ 관련 제품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던 차였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방역제품 공급을 원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Q사는 한 바이어와 협의를 진행해 제품납품 단가를 확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바이어는 Q사에 370대 규모의 P/O(구매주문서, Purchase Order)를 보내왔다.
 
Q사는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부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해야 했다. 중국산 가습기의 부품을 수입해 국내산 부품과 조립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인데, 이럴 경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관세 혜택을 활용해 원재료 수입가격을 낮추고, 원산지도 한-미 FTA의 기준을 맞출 수 있어 완제품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었다. 동시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보복관세의 부담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단가 맞추기 위해 중국산 사용
 
그런데 중국 측 셀러가 일부 부품만을 판매할 수는 없다며, 가습기 완제품 구매를 고집했다, 절충안을 찾아보고자 했으나 중국 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납품 일자가 빠듯해 구매처를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행히 가습기 완제품을 들여와서 전신소독기에 적용해도 원산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가습기 완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할 경우 한국의 전기용품안전인증인 ‘KC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했다. 방역제품을 포함한 모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증 받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KC 인증이다.
 
‘KC 인증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는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 마크다. 지식경제부·노동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소방방재청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 인증마크를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해 사용하고 있다.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이전까지 사용되던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FTA활용 밸류체인간담회’에서 애로 접수
 
고민하던 Q사는 2020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FTA활용 밸류체인간담회’에서 이런 사정을 알렸다. Q사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FTA활용지원센터 소속 전문가는 Q사 본사를 찾아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청취했다.
 
전문가는 곧바로 관련 법규를 찾아 해결방법을 검토했다. 그 결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에 근거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제품 중 국내에서 판매 또는 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은 면제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인증의 면제를 제시한 제6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상은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4조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Q사는 전신소독기를 일단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으로 제작하고 있으므로, KC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광역시장 명의의 확인 근거가 있으면 전신소독기 제작을 위해 수입하는 중국산 가습기의 KC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전문가는 ○○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조례에서 근거를 찾았다.
 
중국산 가습기의 KC 인증을 면제
 
수출 중소기업들이라면 언제라도 Q사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데, 조례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다.
 
제출서류는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와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에서 명시한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또는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다.
 
시장은 각 조항에 맞춰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조례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는 법 제16조 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의 안전 확인 신고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제출서류는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와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 제2항에서 명시한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이나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다.
 
시장은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례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는 법 제24조 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 신청서‘와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이 영 제1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다.
 
시장은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조항을 모두 찾아낸 전문가는 인증면제신청서 및 근거 규정을 Q사 측에 전달하고, 신청 방법도 설명해 면제 신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어 6월 30일에는 Q사 측 담당임원과 함께 ○○시청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수입하는 중국산 가습기가 안전인증면제 대상임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담당 공무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결과를 통지해주겠다고 약속했고, 7월 3일 시청으로부터 안전인증 면제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증 문제를 해결한 Q사는 가격경쟁력이 있는 원자재를 조달해 코로나19 억제용 전신소독기 완제품을 제작했고, 미국으로 수출해 24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기업 활동의 애로를 외면하지 않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FTA활용지원센터가 빠르게 업무를 지원해 준 덕분이었다.
 
이를 통해 바이어가 요청한 납기도 맞출 수 있었던 Q사는 바이어로부터 추가 공급을 요청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수출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Q사의 사례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개척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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