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계측기

kimswed 2022.07.09 07:47 조회 수 : 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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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는 1994년 설립 이후 다양한 측정 장비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LVDT, HBT, 디지털 선형센서, 전자 마이크로미터, 전자 경사계 등이 주력제품이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원재료를 구매해 완제품을 제작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국내 대기업 이외에도 유럽, 중국, 인도, 일본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J사는 2021년에 독일 바이어와 계측기 수출과 관련해 계약서에 명기한 거래조건을 갱신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새 요건으로 바이어가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만약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어렵다면 해당서류를 발급하면 적용할 수 있는 관세 혜택(관세율 3.7%) 만큼의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J사는 종업원 총원이 15명인 중소기업이었고, 직원 대부분이 연구개발(R&D)과 생산에 집중한 탓에 그동안 수출업무는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관성적으로 진행하여, 직원들의 FTA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가를 제시해 따낸 계약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단가를 인하하면 이익을 낼 수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공급망 단절 현상으로 인해 원재료와 원자재 가격도 급등한 상황이었다.
 
한-EU FTA 적용 시 3.7%→0%
 
그렇다고 바이어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J사는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FTA활용지원 사업을 떠올렸다. FTA종합지원센터에서는 수출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FTA 업무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방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사는 곧바로 1380 콜센터로 전화해서 현장방문 컨설팅을 요청했다.
 
컨설턴트가 J사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수출 계약 품목은 계측기의 여러 품목 가운데 하나인 수준기(水準器, Levels)이다. 건설하는 면이 평평한가 아닌가를 재거나 기울기를 조사하는 데 쓰는 기구이다. 양 끝을 막고 큰 원호(圓弧) 일부를 이룬 유리관 속에 일정한 기포를 남겨 두고 에테르 또는 알코올을 넣어서 만든다. 기계를 수평으로 놓았을 때의 기포의 위치를 0점으로 하는 눈금이 새겨져 있다.
 
J사의 수준기는 수준 측량용 광학기기로, 수평으로 설치한 망원경으로 수평면을 시준(視準)해 이것을 기준면으로 해서 높낮이 차이를 측량한다.
 
[수준기(水準器) 한-EU FTA 적용 효과]
수준기의 EU 측 HS코드는 제9015.30.1000호이다.
 
EU의 기본관세율(MFN 세율)은 3.7%이며, 한-EU FTA의 협정세율은 0%이다. 수입관세가 2% 인하되면 현지 시장에서의 내수 가격은 10%가 내려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관세 절감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수준기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즉,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충족하거나 역외산 재료의 최대 허용 비율이 45% 이하를 충족(부가가치기준)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J사는 생산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이 원재료로 수준기를 제조해 수출한다. 따라서 수준기를 구성하는 부속품들의 원산지와 HS코드를 모두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중 어느 것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컨설턴트는 이러한 FTA 업무절차를 J사 직원에게 설명한 뒤 원재료 구매 협력사에 연락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때 협력사들 또한 규모가 영세하고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협력사들은 자사의 영업기밀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발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협력사와의 신뢰 관계를 쌓아야만 하며, FTA 교육을 정기적으로 함께 진행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
 
협력사 지원이 있어야 원산지 판정
 
컨설턴트는 발급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토대로 ▲소요부품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원산지소명서(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원재료 구매내역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
 
세번변경기준은 부분품의 HS코드가 완제품의 HS코드와 같으면 안 된다. 부분품들이 합쳐져서 완성품이 되면 HS코드가 바뀌는 변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의 공장도가격을 100원이라고 했을 때, 역외산 재료(한국산 및 한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산)의 가격 비중이 45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검토 결과, 컨설턴트와 J사 직원은 수준기의 원산지가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 ‘한국산’임을 확인했다.
 
B/L은 원산지증명서로 쓸 수 없다
 
한편,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작성된 상업서류에 정해진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서식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존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 신고서’라고도 한다.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는 방법으로 수출자가 작성한다. 신고자가 수기로 작성할 때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해야 한다.
 
인정되는 상업서류는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인도 증서(Delivery Note) 등이며,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는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기타 별도 작성한 서류 등이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12개월이며,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EU 회원국 27개국에 수출할 때 발급할 수 있다. EU를 탈퇴한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없다.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 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한다. 6,000유로 이하의 수출 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
 
기존 단가로 계약 성공, 수출 확대 기대
 
컨설팅 결과 J사는 독일 바이어에게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고, 이를 토대로 J사는 기존 단가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향후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 건에 대비해 한-EU FTA 품목별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로 했다.
 
J사 담당 직원은 기존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절차 등을 수행하는데 애로를 겪었으나 컨설팅을 계기로 해외 바이어의 요구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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