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로 화장품 관세 20% → 0%

kimswed 2022.09.24 06:59 조회 수 : 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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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화장품 유통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최근엔 기초화장품에서 뷰티·패션용품까지 제품군을 확대하였다. 
 
특히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해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ODM(제조자개발생산) 등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Q사는 내수시장의 한계를 느끼고 자체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 프랑스, 캐나다, 독일, 호주, 중국, 이탈리아, 인도 등지의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해 2021년 인도 업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현지에 지사를 설립해 지속해서 시장 개척 활동을 추진한 결과였다.
 
Q사는 수출 계약 체결 후 FTA 업무 프로세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신청했다.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해 바이어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한편, 다른 국가의 FTA(자유무역협정)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컨설턴트가 회사 직원과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Q사는 제품을 기획 및 개발하며, 마케팅과 영업에 집중하고, 제품 생산은 위탁하는 사업모델을 운용하고 있었다.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려면 제조업체로부터 정확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때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산지 관련 증빙자료의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수출과 FTA 활용이 용이한 것이다.
컨설턴트는 Q사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발급 뿐 아니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율점검과 검증 관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등 업체에 유리한 사후관리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Q사 담당자의 원산지 판정 능력을 키우고, 한-아세안 FTA와 한-미 FTA 등 여러 FT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했다.
 
Q사는 부사장(사업부문 총괄)을 원산지관리 전담자로 지정했고 컨설턴트는 1인 원산지관리자 체제에 맞춘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지원했다.
 
제조업체의 원산지 업무 협조 있어야
 
우선, 수출 품목의 원산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기초화장품(HS코드 3304.99)과 폼 클렌저(HS코드 3401.30)였다.
 
인도의 기본 관세율은 전자는 20%, 후자는 10%인데,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은 둘 다 0%다. 바이어가 관세 절감 효과를 얻는다면 현지 판매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다.
 
제3304.99호와 제3401.30호의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 기준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것(완전생산기준, WO)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다만, 3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6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에 한정한다) 가운데 하나를 충족시키면 된다.
 
컨설턴트는 화장품 원재료를 모두 한국산으로 공급받기에는 무리였고, 향후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도 국내산 원재료만으로 제조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완전생산기준이 아닌, 6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에 맞춰 보기로 했다.
 
컨설턴트는 담당자에게 제조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원산지소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원산지 결정을 위한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원산지소명서(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
 
화장품 제품은 투입되는 원재료의 종류가 많고 품목분류가 굉장히 까다로워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산지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컨설턴트는 원재료 품목 모두 원산지와 HS코드를 꼼꼼하게 파악하면서 Q사 담당자에게 업무 노하우를 설명했다.
 
최종 결과 Q사의 기초화장품과 폼 클렌저는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했다.
 
[Q사 수출품목별 한-인도 CEPA 협정세율]
한-인도 CEPA 도입 후 관세 절감 효과
 
이제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했다. 
 
컨설턴트는 원재료에 대한 기존 품목분류 사례 및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품목분류 작업을 완료했다.
 
인증서 취득을 위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에 대한 교육과 사후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검토, 각종 원산지 증빙자료의 구비 방법과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자율점검 등의 항목을 교육해 Q사 담당자가 업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후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서 한-인도 CEP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Q사는 인도 수출과 FTA 활용을 위한 제반 절차를 완료했다.
 
Q사는 샘플 수출 후 인보이스 밸류(INVOICE Value, 물품거래대금) 기준 1,200만 원 규모의 첫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수출은 지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인도 CEP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해외 지사의 잦은 선적요청에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회사가 예상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잦은 선적요청과 빈번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컨설턴트는 Q사 담당자에게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Q사는 기초화장품과 폼 클렌저 등 2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것 외에 마스크팩(HS코드 3307.90)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도 추진하고 있다. 
 
제3307.90호 품목의 인도 기본 관세율은 20%이며, 한-인도 CEPA 협정관세는 0%이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앞서 인증을 받은 두 품목과 동일하다. 
 
앞선 경험을 토대로 Q사는 제조사의 협조를 얻어 마스크 팩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찍고, 유럽·캐나다로 직접 수출
 
Q사는 컨설팅 후 매출액이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2021년 2억 원 이상 성장, 2022년까지는 3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가운데 수출은 1억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Q사는 컨설팅을 계기로 직접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 
 
그동안 간접 수출 비중이 높았던 회사는 직접 수출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해외거래처 판로 개척을 위해 업무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수출 자립에 필요한 ▷해외거래처 물색 ▷계약 체결 ▷인보이스 발행 및 수출통관 ▷해외거래처에서 수입 통관 시 FTA 적용 등 업무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 기대만큼 일이 풀리지 않았다.
 
다행히 수출 업무를 배정받은 담당자가 OK FTA 컨설팅을 받고 해외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 Q사는 인도는 물론 유럽과 캐나다 바이어를 유치했다. 
 
예정대로라면 태국,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계약을 먼저 체결할 줄 알았지만, 캐나다와 유럽 업체 계약이 먼저 진행되었다고 한다.
 
유럽 바이어도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문의했으며, 신용장을 개설할 때도 필수조항으로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어 FTA에 대한 적용이 시급했다. 
 
수출액 6,000유로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있어야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Q사는 한-EU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우리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FTA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FTA 활용이 어려운 기업에 원산지 판정, 품목분류,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지원, FTA 시스템 활용지원 등 전단계의 FTA활용업무를 지원한다. Q사도 컨설턴트의 추천으로 해당 컨설팅 사업을 신청해 지원받았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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