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자동화설비

kimswed 2022.06.18 07:03 조회 수 : 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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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에 소재한 G사는 1987년 설립 이후 30여 년간 SMT, 반도체, 자동차 전장 및 FA(공장자동화) 분야에서 국내외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300여 개국의 고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비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 마케팅 1팀 S대리는 2011년에 입사해 수출 관련 서류작성 및 관련 업무를 맡아오다가 2017년 6월부터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S대리가 FTA 업무를 맡을 무렵, 전 세계적으로 생산고도화를 위한 자동화 설비 도입 수요가 늘면서 G사는 해외 바이어에 대한 직수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해외 계약 중에서도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물량이 많아 바이어들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역시 늘었다.
 
하지만 G사는 매출 대부분이 국내 고객사를 통한 내수를 통해 이루어져 FTA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사내에 원산지관리 업무 프로세스도 마련하지 않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응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각자의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부서원간 FTA 업무 분장 협의도 쉽지 않았다.
 
G사가 생산하는 자동화설비 기기는 수천 개에 달하는 다양한 부품과 반제품의 투입으로 최종 완성되는 고도로 분업화된 특성이 있어, 다수의 협력업체가 최종 수출제품 완성에 참여하고 있다. 
 
완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 판정을 받으려면 협력사가 공급하는 부품과 반제품의 원산지도 역내산으로 판정받아야 하는 만큼 원산지 관리는 FTA 업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로 G사는 사내에 원산지 관리 업무의 분장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내 원산지 관리절차가 정립이 안 된 상황이라 협력업체 관리는 시도조차 못 하고 있었다. 
 
다수의 협력업체도 회사 여건상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역내산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능력을 갖추지 못해 G사의 원산지 관리 부담을 증가시켰다.
 
특히, 협력사로부터 발급받은 다수의 역내산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수출완제품의 FTA 자재명세서 작성 시 비역내산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많았다. 
 
다양한 부품과 반제품의 투입으로 최종 완성되는 자동화설비 기기의 최종 완성조립공정은 이전 생산공정 누적이 되지 않으면 대체로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공정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완제품도 ‘역내산’으로 판정받을 수 없어 FTA 관세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바이어와의 계약도 파기될 수 있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CEO가 직접 나서 FTA 도입 역설
 
총체적인 위기였다. G사가 글로벌 자동화 설비기기 업체로 도약하려면 자력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해 바이어를 발굴하여 직수출 비중을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도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해야 했다.
 
결국 CEO(최고경영자)가 직접 나섰다. 직원들은 기존의 익숙한 업무에만 치중하고 FTA와 같은 새로운 업무를 도입하는 것에 거부감이 크다. 이럴 땐 CEO가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무자에게 전권을 일임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 
 
G사 CEO는 고객사 맞춤 개발에 따른 다양한 제품모델과 수천 개 투입 부분품으로 조립된 완제품의 구성 부품별 원산지 확인과정 등 역내산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의 어려움은 있지만, 경쟁사와 차별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CEO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원산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S대리는 후속 과정을 빠르게 진행했다. 사내 부서 간 업무를 분장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추가로 지정했다. 담당 직원들은 무역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FTA 실무 교육과정에 참가해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정확성 높여
 
S대리는 사내 원산지관리 절차 개선작업을 실시했다. 수출완성품목에 대한 적정 품목분류를 위해 사내 품목분류 부여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다.
 
신청권자는 물품을 수출입 하려는 자와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다. 신청방법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와 신청 물품의 견본, 해당 품목별 물품설명서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G사는 완제품과 부분품 등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수행할 수 있었고, 이는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FTA 활용 후 사후검증에 대비해 관세청이 수출중소기업에 보급하고 있는 FTA-PASS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원산지판정, 서류작성 및 사내 전산망과 연계 모듈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했다.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FTA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S대리를 비롯한 G사 직원들이 협력업체를 방문해 원산지에 대한 인식 제고,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적정 수취,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지원했다. 
 
현장 방문 행사를 정기화해 협력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을 줄여줬으며, FTA 활용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나아가 수출유관기관 외부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FTA 이외에도 협력업체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했다.
 
덕분에 G사는 주요 외주 임가공협력사로부터 국내 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전생산 공정인 외주 임가공 단계의 공정을 최종수출생산공정에 누적함으로써 수출제품의 역내산 원산지 충족을 위한 기본요건인 충분 공정요건을 충족시켰다.
 
코로나19에도 꾸준히 수출 실적 올려
 
전사 차원에서 FTA 업무 프로세스 도입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G사는 해외구매자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내 부서 간 업무분장이 이루어졌고,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추가 지정해 외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원산지관리의 전문성을 높였다. 
 
정확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바이어들이 G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그 소식이 바이어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바이어들이 G사와의 거래를 희망하고 있다.
 
FTA 활용으로 2017년 G사의 수출 실적은 1,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770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국내외 업체들이 자동화 설비 기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G사의 해외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 일환으로 G사는 2022년에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등 적극적인 FTA 활용을 통해 해외 매출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정책실 제공
정리=김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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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민원회신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해당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수출할 물품의 제조사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다.
 
신청방법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인터넷,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사전심사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로 완료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해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2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로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인증받은 코드로 사용 가능하다.
 
관세청장의 사전심사의 결과가 마음에 안드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는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단, 한번만 재심사가 가능하다.
 
●신청절차
 
▶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항목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물품의 견본 제출
     - 벌크상 : (분말) 300~ 1kg / (액상) 200㎖ 이상
     -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예외)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아래의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 견본미제출사유서 / 대체사진 3매(컬러)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분석 수수료 납부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청 품목당 분석수수료(3만원)를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 후 별도 고지 발송)한다.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 물품은 수수료가 없다.
 



김영채  weeklyctrade@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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