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사례 플렉시블 튜브

kimswed 2020.05.30 08:25 조회 수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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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FTA 도입 후 3억 원 넘는 관세 혜택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 기업에 제품을 수출할 때 FTA 관세를 적용하면 수입자는 수입통관 때 지불해야 할 수입 관세를 면제받거나, 소액만 내면 된다. 미체결국 기업은 받을 수 없는 엄청난 혜택으로, 이는 수출자의 제품가격 하락 효과를 유발해 한번 효과를 보면 장기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제품 품질은 세계 정상 수준이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은 FTA를 통해 신규시장 개척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저조한 FTA 활용률 끌어올려라


D사는 지난 1989년 창업 이래 금속가공업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유망 중소기업이다. 현재 소방용 스프링클러 플렉시블과 세탁기용 샤프트 부품을 생산해 일본, 호주, 인도,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해외 10여 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다.


W해외영업팀장이 D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17년 10월이었다. 무역회사와 대기업 해외지점 등에서 무역 및 수출 업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W팀장은 해외영업을 진행하면서 FTA를 활용하면 관세 혜택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D사로 이직한 그가 가장 먼저 신경 쓴 부분도 FTA 활용이었다.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수출이 차지하고 있어 관세는 민감한 요소였다.


W팀장 입사 전부터 D사는 FTA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원산지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유관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2012년 5월 서울세관으로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담당 인력의 퇴사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실제 FTA 활용률은 매우 저조했다.


따라서 W팀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FTA 업무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었다. 당시 회사는 수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산제품이 각각의 FTA 협정마다 특혜관세 수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빙자료 구비와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발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입업체들이 자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그만큼 수출확대 기회는 줄어든다. 이에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도 다시 취득할 겸,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

 

플렉시블 튜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W팀장의 노력으로 D사와 협력업체들은 단기간에 FTA 시스템을 구축, 수출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다.


D사의 대표적인 수출제품은 ‘플렉시블 튜브(FlexibleTube)’다. FTA를 활용하려면 수출제품이 FTA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인 결과 플렉시블 튜브(HS코드 8307.10)는 한국이 체결한 FTA 협정 대부분에서 양허 품목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D사는 이 제품을 인도와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호주로 수출하고 있는데 국가별 기준세율은 각각 10%, 8%, 10%, 5%이며, FTA 협정세율은 0%다. D사가 FTA 협정세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즉 관세율 실익은 어림잡아도 3억~6억 원에 달한다. 2018년 회사의 총매출액이 110억 원임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W팀장과 직원들은 자사 제품에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원산지소명서와제조공정도 등 자체적으로 준비한 서류와 협력업체들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을 받아서 원산지 판정 작업을 진행했다.


플렉시블 튜브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품목별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이며, FTA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인도와 아세안(베트남)의 경우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EU는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을, 호주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점검 결과 D사의 제품은 이러한 국가별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

 

해외 마케팅에 적극 활용, 신규 수주 열매


D사는 해외영업에서 FTA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D사는 보통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해 신규 바이어를 발굴해 왔는데, FTA의 관세 혜택은 바이어와 상담할 때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D사의 제품은 화재가 발생할 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으로 각종 국내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다. 다양한 해외인증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그만큼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FTA를 활용하면서 상당한 수준까지 만회할 수 있었다.


2019년 1월 두바이에서 열린 ‘INTERSEC 2019’에 참가한 D사는 FTA 혜택에 매력을 느낀 인도의 신규 바이어와 연 32만 달러 계약을 성사시켰다.

 

사후검증 철저한 대비로 위기 넘겨


한편, D사는 2018년 11월 네덜란드 바이어로부터 원산지를 수정해 통보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확인 결과 완제품인 플렉시블 튜브와 부품을 함께 수출하면서 바이어에게 보낸 부품의 원산지 관련 서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D사는 단일제품인 플렉시블 튜브를 HS코드 8307.10으로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해 사용 중이었다. 그런데 부품을 추가 선적하면서 이에 대한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은 각각의 HS코드로 발급을 받았지만, 인보이스(Invoice, 거래상품명세서) 한 장으로 발행하면서 수입국 세관이 통관 과정에서 원산지검증을 한 결과 오류 발생가능성을 지적한 것이었다.


다행히 D사는 협력사와 연계해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전에 세팅해 불시에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검증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왔고, FTA활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이상 문제없이 마무리했다. 이 일을 계기로 W팀장은 원산지검증 대처방안에 대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원산지검증’은 제3국산 물품의 우회 수입 방지와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탈루 방지를 위해 관세 당국이 수출입업자 등 검증대상자에게 협정 또는 국내법에 따라 수입품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에게 제재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원산지검증은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뉜다. ‘직접검증’은 관세 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 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칠레, 싱가포르, 및 미국과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단, 미국과의 협정 중 섬유 부분은 간접 또는 공동검증을 실시한다.)


‘간접검증’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입회 또는 참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해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FTA(유럽자유무역지대), EU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두 방식을 혼합한 ‘간접/직접 검증’도 있다. 검증 수행 시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先)간접검증-후(後)직접검증’이라고도 한다. 아세안, 인도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원산지검증 대응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다. 법령에는 수출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 기록 보관 기간을 5년으로 정했으며, 사후검증 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기한 내에(30일) 제출해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을 소명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협정관세 적용제한·벌금·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출 증가율 116%, 관세혜택도 3억5000만 원


D사는 원산지증빙자료 세팅과 C/O 즉시 발급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2018년 수출이 전년 대비 116% 증가한 668만 달러로 증가했다. 2019년에도 상승세는 이어져 7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FTA 관세혜택도 크게 늘었다. 2018년 호주와 인도, 베트남 수출분에 FTA를 적용해 바이어들은 30만 달러(한화 약 3억5,000만 원)가 넘는 혜택을 봤다. 혜택만큼 D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졌다. 바이어들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D사의 수출물량과 금액은 크게 늘었고, 이는 협력사들로부터의 부품 구매 물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D사는 앞으로 기존 거래선에 대한 FTA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규시장 개척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한국무역협회 FTA정책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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