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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동화시스템 개발이라는 외길을 걸어온 강소기업이다. 한국에 택배산업이 태동한 직후인 1999년 설립돼 업계의 성장과 함께해온 W사는 오랜 파트너인 대기업 C사와 함께 택배터미널에서 사용되는 컨베이어와 각종 부품을 생산·설치·보수해왔으며, 이 부문에서 국내 최고의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W사는 국내 제조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를 납품하는 등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다가 C사를 비롯한 국내 택배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현지 물류창고에 구축할 물류시스템을 발주하자 W사도 수출을 시작했다. 따라서 초창기 수출은 발주 대기업에 장비를 납품하는 ‘로컬(LOCAL) 수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대규모 시스템 설비는 기술개발 결과물이 실제 작업조건과 운용환경 하에서 확보한 운용 데이터, 즉 얼마나 많은 사업장에 구축해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개선시켰는지를 보여주는 ‘트랙 레코드(Track Record)’가 수주의 성패를 좌우한다. W사는 국내에서 다수의 대기업 택배업체에 설비를 공급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품질과 기술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지만 해외시장은 사정이 다르다. 워낙 많은 경쟁사들과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 내 사업 실적을 100% 인정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에서 브랜드 파워가 취약한 W사로선 C사를 통한 로컬 수출이 해외 진출 초반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대기업에 기댈 수는 없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력으로 해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직수출도 해야 한다. W사는 이 같은 의지를 C사 측에 전달했고, 양사는 수차례 협상을 통해 2019년부터 W사가 직접 수출하는 데 합의를 했다. 여기에 C사는 자유무역협정(FTA)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확한 품목분류, 정합성을 높이다


로컬 수출을 통해 무역실무는 어느 정도 감을 익혔다. 하지만 FTA 업무는 경험이 없어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당장 W사는 C사의 태국 물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처리해야 했다. 이 프로젝트는 컨베이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물류시스템 공장 내부에 들어가는 구조물도 함께 생산해 수출하는 것으로 수주액도 적지 않았다. 방법을 찾아본 끝에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OK FTA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턴트는 W사를 방문해 직원들로부터 회사가 처한 상황을 청취하고, 컨설팅 계획을 짰다. 우선 FTA에대한 정확한 개념과 업무 프로세스를 교육하고, 생산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과 품목분류의 중요성, 원산지판정을 함에 있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적용방법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컨베이어 벨트는 공급처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르고, 다양한 방식의 부분품들이 연결되는, 정형화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규격화된 일반 제품보다 원산지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컨설턴트는 W사가 해놓았던 다양한 제품들의 품목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재검토했다. 품목분류가 잘못되어 통관 과정이나 수출 이후 사후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수출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업체에서 보내온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을 참고해 제품의 원재료명세서(BOM)와 제조공정도 등을 작성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봤다.

 

W사의 컨베이어 벨트 HS코드는 ‘8424.33’호다. 이 품목의 한-아세안(ASEAN)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다. 전자는 세번변경기준, 후자는 부가가치기준이라고 하는데 부분품이나 원재료의 품목분류가 가능하고 원산지가 파악되면 세번변경기준이 편리하지만 이뤄진 다수의 부분품과 원재료로 구성되는 설비·기계는 원산지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했다.

 

검토 결과 W사 제품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 이로써 기준세율 5%인 컨베이어 벨트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무관세가 되었다.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서류를 준비해 W사는 세관으로부터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이어 컨설턴트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사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W사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중소기업들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 ‘FTA-KOREA’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했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활용 방법도 컨설팅을 진행했다.


FTA-KOREA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관리를 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원재료가 바뀌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컨설팅을 통해 품목분류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 제품들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UNI-PASS는 물품의 수출입 신고, 세금 납부, 화물 검사 등에서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 처리해주는 시스템으로 전자신고, 전자납부, 업무지원, 정보조회, 통관단일창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불린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기업으로 홀로서기, 대상국 확대


한편, W사가 공급하는 컨베이어 시스템과 구조물은 크기가 거대하고 중량도 무거워 한 번에 모두 수출할 수 없다. 따라서 제품을 여러 개의 부분품으로 나눠 각각 수출 통관을 진행해야 했다. 이에 컨설턴트는 분할 수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과 각각의 수출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조언했고, 바이어가 수입 통관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OK FTA 컨설팅을 통해 W사는 2건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태국으로의 최종 수출금액은 약 600만 달러로, FTA를 통해 약 3억3000만 원의 관세절감 혜택을 봤다. 덕분에 2019년 제55회 무역의 날에 ‘7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W사는 OK FTA 활용 컨설팅을 통해 품목분류에 대한 중요도를 이해하고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특히 컨베이어 시스템을 제작하는 기업으로서 벨트 컨베이어뿐만 아니라 롤러 컨베이어 및 그 부분품 등도 생산 및 수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기존에 국내에만 납품하던 컨베이어 시스템을 회사가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수동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프로젝트에 따라 수출이 진행되었다면, 현재는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진행해 아세안의 다른 회원국은 물론 중국으로의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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