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난방시스템

kimswed 2020.09.10 07:24 조회 수 :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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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은 자사의 제품만 수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바이어들은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필요한 제품을 섭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수출기업은 수출을 대행해주는 역할도 한다. 요청 품목이 거래업체 또는 협력업체일 때에는 수출 여력이 부족한 그들을 위해 업무를 대행해주면, 협력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고 세계시장에 나아갈 때 협력자로서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탄소필름 분야 독자 기술 보유

 

 


E사는 친환경적이고 발열이 균일하며 효율이 좋아 환경과 안전, 경제성을 갖추었으며 원적외선 건강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원적외선-그라파이트망사발열체’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난방시스템 전문 업체다.


E사는 나노입자의 그라파이트와 탄소를 사용하여 발열성과 전도율이 좋은 원액(함침원액)을 자체 개발했고, 합섬실과 면실로 직조한 망사에 이를 함침해 전기 저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사열(원적외선)로 난방하는 신기술 발열체 ‘원적외선-그라파이트망사발열체’를 만들었다.


복사열은 빛 파장의 한 종류로서 대류나 전도열이 아닌 모든 물체에 직접 열이 침투하는 복사열 방식으로 공간난방과 바닥 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다. E사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와 중국, 인도, 폴란드 등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2019년 초, E사는 기존에 거래하던 중국 바이어로부터 탄소필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단열재(Insulation)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단열재는 난방필름, 전기온돌판넬 등 전기난방 자재의 시공에 없어서는 안 될 자재로서, 전기난방자재의 밑면에 놓여 하부의 습기 및 냉기를 차단하고, 전기난방 자재의 발열을 바닥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전기 난방자재의 열효율을 높여준다.


요청받은 단열재는 E사가 자체 생산하지 않고 국내 기업으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바이어에게 단열재 공급업체 연락처를 전달해 직접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고객관리 차원에서 일을 떠넘길 수 없고, 수출 경험이 없는 거래업체의 사정도 반영해 E사가 수출을 대행하기로 했다. 즉, 이번 업무는 E사에게는 중개수출이고, 단열재 생산업체는 로컬수출이 되는 셈이다.

 

바이어 요청에 단열재를 수출키로 했으나…


그런데 현실은 간단치 않았다. 당시 E사도 FTA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단열재 생산업체 역시 FTA는 물론 수출 관련 업무를 자력으로 하기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다른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대표자가 생산, 매출 등 대부분의 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생산 관련 업무에 투입되어 수출, FTA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담당 직원을 지정해 관련 교육 이수를 하려고 해도 한 명이 생산라인에서 빠지면 차질이 크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 위해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하고, 인터넷 검색도 해 본 결과, 한국무역협회의 ‘OK FTA 컨설팅’ 사업이 적합할 것이라고 보고 지원을 요청했고 다행히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컨설턴트는 E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E사는 물론 단열재 제조업체에게도 교육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출, FTA 활용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바이어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급한 사항부터 먼저 해결해 나갔다.


먼저, 완제품과 원재료의 품목분류 작업부터 진행했다. E사가 기존에 활용했던 제품과 원재료의 HS코드가 잘못돼있을 경우 특혜관세를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출 후 수입국에서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구했을 때 품목분류가 잘못됐을 경우 특혜관세 추징 및 적용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컨설턴트가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및 증빙자료를 작성해 검토한 결과 품목분류는 문제가 없었고 정확한 원산지 판정도 가능해졌다.


제조자로부터 원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수취해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봤다.

 

단열재 HS코드는 3921호로, 원산지 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비역내산’ 원재료와 부분품의 4단위 HS코드가 완제품의 그것과 다르면 된다는 뜻이다. 공급받는 단열재는 이러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다.


이 과정에서 컨설턴트와 E사 직원은 단열재 제조업체를 직접 찾아가 FTA 원산지 판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했다.

 

한-중과 한-EU FTA 모두 대응키로


컨설턴트는 원산지 판정 내용을 중심으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관련 서류를 정리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추진했다.

 

이때, 컨설턴트는 단열재는 물론 E사의 주요 수출제품인 탄소 필름(Heating film)에 대해서도 인증을 취득하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두 품목에 대해 한-중 FTA와 한-EU FTA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도록 지원했다.


E사의 주력 수출국가들에 FTA를 활용함으로써 효과를 배가시키고, 탄소필름 수출에는 단열재가 포함되는 만큼, 향후 바이어가 요청할 경우 단열재 공급업체가 자력으로 수출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때까지 E사가 수출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두 회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E사와 단열재 공급업체 모두 컨설턴트의 의견을 수용했다.


단열재의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것’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한-중 FTA와 같은 기준이 있어 이는 쉽게 해결됐다.


탄소 필름(HS코드 8545)은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EU FTA는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해당해야 한다. 단열재 원산지 판정 경험을 토대로 탄소필름의 원산지 여부를 검토한 끝에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었다.


원산지 검토를 끝낸 컨설턴트와 E사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인천세관에 제출했고, 2019년 4월 한-중,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수출자 취득 후 신규 수출 성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뒤 E사는 바이어에게 단열재를 수출하고 FTA 원산지증명서도 발급했다.


한-중 FTA 양허대상으로 단열재가 속하는 3921호 품목의 기준세율은 9%(3921.19.1000,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와 6%(3921.19.9000, 기타)이며, 양허유형은 ‘15’다. 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수출가격 인하 효과는 크기 때문에 바이어는 만족했고, 시간이 갈수록 관세는 더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됐다. 단열재의 EU의 기준세율은 6.5%이며,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면 무관세다.


탄소필름(HS 8545.90-0000호)은 중국의 기준세율은 10%이며, 한-중 FTA 양허유형은 ‘10’이다,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EU의 기준세율은 1.7%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면 무관세다. FTA 업무 프로세스 구축 후 E사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바이어들에게 적극 홍보해 신규 수출 13건, 금액은 38만4781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탄소필름은 1만6496달러, 단열재는 755달러의 관세절감 효과를 거뒀다.


한편, 컨설턴트는 E사가 사용하고 있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은 원산지 판정 작업이 수월하지 않다는 의견을 듣고 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KOREA’를 소개해 도입하도록 했다.


FTA KOREA는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확인서 발급 등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E사는 컨설턴트의 교육을 받아 한-중국 FTA 사후검증 체제도 마련하는 등 FTA 프로세스 전 과정을 자력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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