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사례 철강재

kimswed 2020.09.19 07:14 조회 수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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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더 편한 줄 잘못 알았어요

 

S사는 2003년 설립된 알루미늄 외장판넬 제조·금속판, 봉, 관 도매 등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체다. 스테인리스 코일(제7220.20호)과 알루미늄 코일(제7606.12호) 등의 품목을 주로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다. 합금형태로 매입한 원자재를 슬리팅 가공(단순절단) 등을 거쳐 판매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300억 원, 수출은 800만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S사는 2015년 설립한 베트남 지사 S VINA로 수출해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물량 일부를 재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주력 상품인 스테인리스 코일은 건축 내외장, 주방기기, 운송장비, 엘리베이터, IT재료, 내열기기, 화학설비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에서도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S사는 베트남을 전진기지로 삼고, 아세안(ASEAN) 회원국으로 판로 확대를 위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S사는 베트남 수출에서 FTA를 활용하고 있었다. 스테인리스 코일과 알루미늄 코일의 베트남 기본세율은 각각 10%, 3%이며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의 양허 품목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0%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엄청난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 내 무역’, FTA 효과 커


S사의 베트남 수출은 ‘기업 내 무역’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 내 무역은 동일한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즉 모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입하거나 모기업이 자회사로 수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철강회사들은 이러한 기업 내 무역을 많이 이용한다.

 

철강재인 판재와 봉형강 등을 생산하려면 고로와 전기로 열연·냉연 공장 등 막대한 투자비를 수반한 대단위 집적 시설을 지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을 완공해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생산 시설을 보유한 국가에서 그렇지 못한 국가로 수출한다.

 

이때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구입한 코일 형태의 원재료를 해외에 설립한 현지지사인 가공센터로 보내고, 해외지사에서 고객사가 원하는 규격과 품질에 맞춘 물량을 주문받아 코일을 절단, 가공해 판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S사가 FTA를 활용하면 수입자인 베트남 지사가 관세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장점을 현지 바이어들에게 홍보하면서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판매 물량을 늘릴 수 있다. 물량이 늘어난 만큼 S사의 수출도 늘어난다.


스테인리스 코일과 알루미늄 코일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이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S사가 베트남 지사에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이러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켰고, 관세 혜택을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도 발급했다는 것을 뜻했다.

 

오프라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고집, 문제 불거져


이런 S사가 한국무역협회의 ‘OK FTA 컨설팅’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컨설턴트가 회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가 있었다. 회사 근처에 상공회의소가 있었던 것이다.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했으며, 한국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다. S사는 직원 수 25명에 불과해 직원들의 담당 업무 범위가 넓었고, FTA에 대한 지식도 없던 상황에서 수출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최초 수출 때부터 수수료를 내더라도 담당 직원이 회사 근처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찾아가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왔던 것이다.


정확한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니 인보이스(Invoice, 송장) 발행일자 이전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일부 시스템 이용상 발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고, 매 건에 대해 원본을 발행할 때마다 지불하는 수수료도 수출이 늘어나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발급해 베트남 지사에 보냈는데, 현지에서 확인해 보니 기재 내용에 틀린 점이 많이 발견되어 수정 후 재발급해 달라는 요구도 증가했다. 정정 발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공회의소에 원본을 제출하고 재발급하면서 별도의 정정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발급에 많은 불편이 뒤따랐다. 그런데도 문제의 원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이미 업무 관행에 익숙해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오프라인 발급에만 매달렸다.


원산지증명서 기재 사항 오류를 담당 직원들이 FTA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사소한 상황이라고 보면 안 된다. 만약 원산지증명서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채 베트남 세관에 제출했다가 원산지 사후검증 때 뒤늦게 발각되면, 특혜관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기존에 혜택을 입은 관세를 물어내거나 벌금 등을 내야 한다. 게다가 회사 신뢰도가 추락해 수출 감소나 중단 등 최악의 상황까지 이를 수도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류다.

 

인증수출자 획득, UNI-PASS 활용해 빠른 발급


컨설턴트는 이러한 내용을 S사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이번 컨설팅을 통해 FTA 업무 패턴을 100%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및 발급 신청 절차에 대해 교육하고, 세관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코일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도록 도왔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수출자 및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신청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을 설명하고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매번 직원이 상공회의소를 찾아가야 하는 시간과 발급 수수료 비용을 절감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할 경우 상공회의소와 달리 세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후 정정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정정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컨설팅 후 관세 혜택 12만 달러


FTA 컨설팅을 통해 한-아세안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후 원산지 판정 및 증빙자료 확보가 확실해지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기존보다 매우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S사는 기존 월평균 3~4건이었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10건 이상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현지 관세 혜택은 약 12만 달러로 이후에도 지속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그 폭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와 세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모두 베트남 현지에서 동일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매 건마다 발생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정정 발급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사는 기존에 FTA 활용 품목이던 스테인리스 코일 외에 알루미늄 코일에도 한-아세안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 해당 품목도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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