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인스턴트커피

kimswed 2020.09.29 09:39 조회 수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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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수출기업 도약 꿈꾸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톰 피터스는 1인 기업을 ‘Brand You(브랜드 유)=Me Inc.=(나 주식회사)’, 곧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기업으로 정의했다. 한국에서도 1인 기업 창업이 늘고 있는데 무역 분야에서도 그렇다.


1인 무역상은 혼자서 소싱을 통해 팔릴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하거나 생산하고, 이를 전 세계 바이어와 접촉한다. 그리고 흥미를 보이는 이들과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상담이나 박람회 등에서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진행한다.


전체 프로세스 과정은 길지만, 무역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한 명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상사나 중견·중소기업에서 해외 마케팅 업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창업하는 사례가 많다.


과거에는 자기 집을 본사로, 팩시밀리 한 대만 있으면 될 정도이고, 지금은 개인용 컴퓨터(PC)를 갖추고 인터넷만 깔면 될 만큼 창업비용 부담이 적다. 경쟁력 있는 아이템과 장기 거래를 이어갈 바이어만 확보하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므로 1인 기업가 스스로의 능력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인스턴트커피 중국 수출 추진


H사도 대표가 직장 경험을 살려 설립한 1인 기업이다. H사는 ‘인스턴트커피’를 수출 아이템으로 삼았다. 인스턴트커피는 볶아서 분쇄한 커피로부터 커피액을 추출하고 이것을 건조·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분말을 그대로 온수에 녹이면 커피액이 되는 즉시성·간편성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H사는 인스턴트커피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제품의 콘셉트를 협력 제조업체에 의뢰해 외주생산을 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에서 소액이지만 매출도 올렸다. 하지만 좁은 내수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장악력이 너무 강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대안으로 수출을 생각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H사는 인스턴트커피를 중국으로 수출하겠다고 마음먹고, 코트라(KOTRA) 등을 통해 얻은 바이어 리스트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측 바이어들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한지 물어왔다. 이에 H사 대표가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했으나 FTA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업무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한국무역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팅 통해 FTA 프로세스 구축


컨설턴트는 H사를 방문해서 한-중 FTA 기본교육,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원산지사후검증 대응전략에 대한 교육을 수행했다. H사가 컨설팅을 신청한 목적에 비추어 보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바이어에게 입증하는 게 관건이므로, 이 부문에 컨설팅을 집중했다.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등 증빙서류를 갖춰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컨설턴트는 H사가 1인 기업이고, 아직 수출 실적이 전무한 데다가 대표 혼자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부담이 많기에 UNI-PASS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먼저 익힐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는 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즉 ‘한국산’인지를 판정하는 일이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인스턴트커피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스턴트커피의 HS코드는 ▷2101.11호(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se) 및 농축물) ▷2101.12호(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또는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등 두 가지 분류 가운데 속한다. 전자는 믹스 형태가 아닌 커피만 있는 인스턴트커피가 분류되며, 후자는 상기물품을 기재로 한 조제품으로서 커피와 설탕 등이 포함된 물품(커피믹스 형태)도 분류된다.


한-중 FTA 양허표상 2101.11호의 중국의 기본관세율은 12%, 기준세율은 17%, 양허유형은 ‘15’로,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2101.12호 역시 기본관세율은 12%, 기준세율은 30%이고, 양허유형은 ‘20’으로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2101호의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즉 4단위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이다. H사의 인스턴트커피는 아웃소싱을 통해 공급받는다. 생산 공장에 요청해 받은 원재료명세서(BOM)와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H사의 인스턴트커피는 이 같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컨설턴트는 H사가 수출자이기 때문에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시 국내 생산자로부터 넘겨받아야 할 서류 등 거래관계별로 원산지증명서 작성주체에 대해 자세히 컨설팅을 수행했다. 또한, UNI-PASS 사용법을 익히게 한 뒤 원산지증명서 모의발급을 진행한 결과, H사의 상황에 적정했고, 업무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았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을 통해 H사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해 바이어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 상황 등 여건이 변화해 당초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었던 인스턴트커피의 첫 수출이 미뤄지고 있으나 거래가 끊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바이어들의 상담 요청도 이어지고 있어 H사는 2020년 수출기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정리=김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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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이란?


중소·중견 무역업계의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전문 관세사가 기업 현장을 방문, FTA 활용 분야뿐만 아니라 관세, 통관, 비관세장벽(인증·지재권) 대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중 FTA 활용 컨설팅 교육은 필수이고, 한-중 FTA 활용 실무, 중국 인증 취득, 중국 지식재산권 계약서 작성 등은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FTA종합지원센터 소속 관세사와 유선 통화를 한 뒤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기업이 내야할 분담금은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20억 원 미만은 무료 ▷20억~50억 원 미만은 전체 컨설팅 비용의 10%(최대 40만 원) ▷50억~100억 원 미만 20%(최대 80만 원) ▷100억~500억 원 미만 30%(최대 120만 원) ▷500억~1000억 원 미만 40%(최대 160만 원) ▷1000억 원 이상 50%(최대 200만 원)로, 일선 관세 사무소의 컨설팅 비용과 비교해 부담을 크게 낮췄다.

 

 



김영채  wtrade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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