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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
인구 |
550만7308명(2013년 기준) |
면적 |
234만5410㎢ |
수도 |
킨샤사(Kinshasa) |
언어 |
불어(공용어) 및 4개 국어(링갈라어, 스와힐리어, 키콩고어, 씰루바어) |
화폐 |
Congolese franc (FC), 1 FC =100 상팀(centime) |
종교 |
기독교(95.6%) |
민족 |
약 250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 이상이 반투(Bantu)족 |
자료원: EIU, CIA, 유네스코, 콩고 대사관, Wikimedia.com 등
DR콩고에서는 예의, 상식, 사회적 에티켓들이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현지 관료들은 시간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다분하다.
바이어와 만나고 헤어질 때는 악수하는 것이 좋으며, 특별한 언급이 있기 전까지는 성을 사용하지 않고 Monsieur, Madame, Mademoiselle 같은 말을 사용한다. 정부 관료는 형식적인 방식으로 MR. Minister로 불러야 하며, 유럽에서 Mr.성을 부르는 방식과 달리 DR콩고에서는 Mr.이름을 부른다. 비즈니스 언어는 불어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미팅은 불어로 진행한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전화통화보다는 이메일로 교신하기를 선호하는데, 이는 현지 통신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업체들이 잦은 전화통화를 해 구매의사를 빨리 알고 싶다며 압박하는 등의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해, 이미 현지 업체들로부터 안 좋은 평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메일로 서로를 알아가며 바이어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상호협의 후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부 관료와 약속을 잡을 때는 최소 2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벨기에 식민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서양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지만,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이처럼 무례한 매너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경우 이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것도 이들의 사회규범의 일종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특히 정부 관료들과 만날 때는 그들의 지위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과 취소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도 민간 부분은 조금 더 시간 약속에 철저하다. 점심은 일반적으로 2시간이고 저녁은 8시나 9시부터 시작한다.
또 다른 애로사항은 가격과 딜리버리 기간이다. 중국산 제품이 보편화됨에 따라 수입희망가격도 함께 낮아졌다. 이들의 가격 만족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한국에서 DR콩고까지 이동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약 2개월), 마타디 항구에 도착했더라도 컨테이너 수용능력 한계로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며, 수도인 킨샤사까지의 이동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실제로 수입자의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항구에서 파업 또는 컨테이너 적체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계약 체결을 한다고 해도 100% 확신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면서 구매로 연결되는 끈을 조절해야 한다. 내부 의사결정이 느린 편이라 단시간에 진행하고자 하는 조급함은 바이어를 질리게 할 수 있으므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 콩고인들은 보통 자신감이 없거나 결정된 내용이 없으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한다.
DR콩고는 수출사기 빈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잔금을 모두 송금 받은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제품을 보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MOU 등을 남발하며 연 10개 컨테이너 이상 등을 구매하겠다고 떠벌려 놓고 실제로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1개 컨테이너의 물건을 먼저 받고 나 몰라라 하는 뻔뻔한 바이어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콩고와의 꾸준한 거래를 위해서는 현지인 에이전트를 두는 것을 권장한다. 처음에 믿을 만한 에이전트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만, 에이전트가 있을 경우 현지 시장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면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킨샤사 중심가를 벗어나면 대부분 난민지역과 비슷한 곳으로 강도, 소매치기, 구걸 인구가 많다. 외국인이 마음 놓고 다닐 만한 상황이 아니므로 에이전트가 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DR콩고에 수출한 이후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에 따라 현지법 또는 국제법을 따라 분쟁을 해결하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콩고 측 바이어의 태도가 무성의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민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