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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국 <외상투자법>이 우리기업 중국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듯합니다. 그런데 외상투자기업이 외국기업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외상’이라고 하니 ‘외상거래’도 아니고,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릴 듯하지만, 사실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외국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시작한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해 약 95만 개 기업을 유치했고, 그로 인해 고용, 세수, 수출 등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글로벌 규범과의 적합성 문제, 미중 무역분쟁, 내수확대 및 개혁개방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외국인 투자관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1979년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제정한지 40년 만에 새로운 외상투자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여기서 ‘외상(外商)’ 이라는 용어는 외국상인을 줄인 중국어 표현이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은 ‘외국상인 투자기업’ 혹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셈이다. 문제는 ‘외상’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오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외상투자기업이란 표현이 듣기에 좀 어색해서인지 그냥 외국기업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중국 법률 규정상 엄격히 다른 기업의 형태다. 중국 관련 법률조항을 보더라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형태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관련 법규도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중국사업의 목적과 전략, 진출방식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고, 외국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는 애기다. 그렇다면 도대체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중국에서는 글로벌 규범과의 적합성 문제, 미중 무역분쟁, 내수확대 및 개혁개방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외국인 투자관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1979년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제정한지 40년 만에 새로운 외상투자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제공]

 

외상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식 법인형태로 외자기업(독자),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중외합자와 중외합작기업의 차이점은 지난 12호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중국에서 공장 및 기업법인을 운영하는 형태가 바로 외상투자기업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영수증(发票)을 발급할 수 있는 법인형태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말하는 ‘외국기업’의 법적 개념은 무엇일까?

 

‘외국기업’은 우선 크게 기구, 장소가 있는 외국기업과 기구, 장소가 없는 외국기업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장소가 있는 외국기업을 의미하고 주재원 사무소, 외국은행 지점, 6개월 초과 건축도급 공사장소, 설계관리 도급장소, 경영관리 도급장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재원 사무소 형태의 외국기업이다.

 

우리 기업들이 흔히 ‘저희 희사는 중국에 지사(혹은 연락사무소, 대표처, 판사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사업형태가 바로 외국기업이다. 중국 법적인 공식 명칭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常驻代表机构)’라는 표현을 쓴다.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중국에 직접 진출하는 최초 단계형태로 중국 규정상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단순히 업무연락, 시장조사, 제품소개, 기술교류와 각종 현지사업의 컨트롤 기능만 수행하는 사업방식이다.

 

중국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를 설립하고, 한국에서 주재원을 파견하더라도 영업행위를 통한 이익은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지영업만 하고 계약주체는 한국본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한국본사와 중국사업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업형태라고 보면 된다.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은 외상투자기업 설립보다는 간편하나, 한국 본사 설립 2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중국 한 도시에 한 개만 설립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 설립은 자연인도 가능하나, 외국기업은 반드시 한국 본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활동 및 사업내용에 따라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기도 한다.

 

외국기업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현지직원 채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이 직접 채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는 회사직종 및 직능에 따라 자유롭게 구인활동을 할 수 있지만 외국기업은 해당 지역 내 지정된 인력파견기관을 통해 현지직원을 채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중국 각 지역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사무실 임대 및 직원채용 등은 해당 지역 지정된 서비스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예전 국내 모 중견기업의 경우 베이징에 상주대표기구를 설립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현지 조선족 교포 직원을 채용했는데,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여 2만 위안(약 3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베이징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중국직원 채용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면, 베이징시 지정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직원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1~5만(약 170-850만원)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해당 벌금부과 규정은 중국 각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참고로 상주대표기구의 직원채용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첫째, 외국기업이 원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구직자 중 대행기관이 선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외국 주재원이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는 방법, 둘째 외국기업이 추천한 사람(추천서와 사유서를 제출) 중 대행기관이 자격심사를 통해 선발하는 방법, 셋째 대행기관이 외국기업의 의뢰를 받아 공모하여 선발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 내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은 지정된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하는데, 거의 대부분 대행 수수료 없이 진행하는 대신에 현지직원채용 고용계약은 대행기관과 체결함으로 대행기관은 중개 수수료 비용을 버는 구조다. 중국시장 진출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어떤 목적과 향후 중국사업 방향성에 맞게 진출방식을 다양하게 포맷하고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하며 3000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했다. 현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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