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KWANG:



해광요업 대표사무소
베트남 진출지역 호치민
업체 HAE KWANG ENAMEL INDUSTIRIAL CO.. LTD (REP.OFFICE)
Address Room 305. 92 Nam Ky Khoi Nghia St.. Dist.1. HCMC
Tel (84-8)821-4509 FAX
E-mail hk.enamel@hcm.fpt.vn Home Page www.hkenamel.co.kr
상담 김대현
취급분야 법량유약 및 관련제품 판매

투자관련 정보 및 양식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의 형태는 경영협력계약(BB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합작투자기업(JVC: Joint Venture Company), 외국인단독투자(100% Foreign Owned Capital Company)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기타 진출형태로는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을 들 수 있다. 1)        경영협력계약(BBC)         경영협력계약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양측이 책임을 분담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주로 통신۰석유가스 등 자원탐사۰개발 등 분야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형식은 합작투자와 위탁가공무역(임가공)의 중간형태로 간주하면 된다.         BBC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계약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잉여배분, 경영, 기업해산 시 자본금 회수가 모두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별도 법인설립이 아니기 때문에 합작투자기업이나 단독투자기업과는 달리 무한책임을 진다.         외국 측 파트너는 투자허가서 발행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베트남에 집행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다.         조세의무는 각각의 당사자에게 있다. 즉, 베트남 파트너는 현지조세법, 외국파트너는 외국인투자관계법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경영허가계약 허가 신청용 구비서류         투자허가 신청서         경영협력계약서         당사자간 재정상태 및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         경제기술설명서(Feasibility Study Report; 사업타당성 보고서)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한 서류 경영협력계약서 기재 내용         경영협력계약 당사자의 국적, 주소, 법적 대표자         경영의 목적 및 범위         경영협력계약 당사자의 납입금, 경영결과의 분배 및 계약이행 계획서         주요 생산품의 내수와 수출비율         계약기간         경영, 협력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계약의 수정 및 종료, 양도 조건 분쟁해결 2)        합작투자(Joint Venture Company)         합작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베트남 법에 따라 베트남 법인으로 간주된다.         합작기업의 자본금은 외극측은 현금, 플랜트, 건물, 기계설비, 특허권, 기술 노우하우 등으로 출자 가능         합작기업의 사장 또는 수석부사장은 출자비율과 상관없이 베트남 측이 맡으며, 사장은 수석부사장과 협의하여 경영관리를 행한다. 베트남 측이 토지사용권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토지수용과 보상, 정지, 토지사용권의 취득은 베트남 측 당사자가 수행한다.         합작투자 설립시 외국 측 자본금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회는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되며, 베트남과 외국기업의 2당사자로 이루어진 합작기업일 경우 양측은 최저 2인이 이사를 참가시킬 수 있다.         만장일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안, 예를 들어 기업정관 개정 및 보완, 이사회의장, 사장, 수석부사장 임명 (만장일치제는 외국 측에 있어 독소조항으로 평가: 출자지분이 작은 베트남이 기업의 주요사항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협조를 거부하여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합작투자 신청 구비서류         합작투자기업 설립신청서         합작기업 설립계약서         합작기업의 정관         합작투자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재정능력에 관한 확인 서류         경제기술 설명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합작기업 설립 계약서 기재 내용         양측의 국적, 주소 및 법적 대표자         합작기업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         총투자규모, 법정자본 및 납입자본 비율, 자본출자 방법 및 계획, 기업설립 추진일정         주요 생산품과 내수 및 수출비율         합작기업의 시한, 종료 해산         계약당사자간 분쟁해결 절차, 중재기관 등         합작계약 실행에 있어 당사자간 책임         합작기업 계약 유효 합작기업 정관 기재 내용         합작기업 당사자의 주소, 대표자 성명         합작기업 상호, 주소, 경영활동 범위         투자자본, 법정자본 금액, 법정자본 출자비율, 법정자본 출자 방법 및 시간         운영이사회(BOM; Board of Management)의 구성, 의무, 권한, 임기, 사장۰부사장의 의무 및 권한         법원, 중재기관, 베트남 국가기관에 대한 대표자         재무원칙         합작기업 계약당사자간의 이익과 손실의 배분비율         합작기업의 운영기한, 종료 및 해산         합작기업의 노동관계, 관리, 기술, 전문인력 및 노동자에 관한 훈련 계획         합작기업 정관 개정 절차 3) 단독투자 (100% Foreign Capital Company)         단독투자기업은 기업의 소유권을 외국기업이 보유하며, 유한책임회사로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베트남 법인으로 간주된다.         기존의 외국인 단독투자회사가 새로이 다른 외국인 단독투자회사와 협력하거나 새로운 투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100% 외국인 단독투자로 인정된다.         법정자본금은 합작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액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독투자기업 허가신청용 구비서류         단독투자기업 설립허가서         기업정관         투자가의 법적상태, 재무능력을 확인하는 서류         경제기술설명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단독투자기업 정관 기재 내용         투자가의 국적, 주소, 법적 대표자, 단독투자기업의 상호 및 주소         기업의 경영목적 및 범위         총투자자본, 법정자본, 자본출자 시기 및 형태         법원, 중재기관, 국가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표자         재무원칙         기업운영기간 종료, 해산에 관한 사항         기업내 노무관계 및 간부, 기술자, 전문가 양성 계획         기업 정관의 개정절차 4)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한다.         베트남 법에 의해 현지에서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은 각 시와 성의 투자기회국임.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서류>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은행계정 증명서         지사장에 대한 본사 사장의 위임장         본사 정관 *** 상기 서류는 영어로 번역한 후 본국(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베트남어로 번역한 후 베트남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모든 서류는 영어 1부, 베트남어 1부로 작성하여, 제출시 영어 3부, 베트남어 3부를 제출해야 한다) 5) 지사 (Branch Office)         지사는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되어 있다.         지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을 해야 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한다.         투자허가기관은 무역부이다.         신청서류는 대표사무소와 같으며, 상기 서류를 투자허가기관에 제출하면 투자허가기관은 서류상 하자가 없을 경우 15 근무일 이내 허가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각 시와 성 인민위원회 무역국, 세무서, 통계국 등 관련기관에 송부한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보완토록 한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는 활동을 개시해야 하며, 사무소 주소, 고용인력 현황 등을 허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대표사무소 신청서 양식) Letter-head of the Company (Name of province, city, day…month… year 20..) Application for setting up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ffice in the social republic of Vietnam To: The …….. People’s Committee Dear Sirs, The company of …….. presents its compliments to ……. People’s Committee and has the honor to apply for Representative Office in ……. City under the following description: Name of company: Address: Telephone:             Fax: Email address: Place of certificate of Incoporation: Year of establishment: Authorized capital: Account No.: ……………….. at Main scope of business Brief description on the past operation period: We would like to set up our Representative office in Vietnam with following details: 1.        Full name of the office: 2.        Place of Rep. office: 3.        Activities of Rep. office: 4.        Number of staff……….., including: ①        Staff members from abroad: ②        Staff members recruited in Vietnam 5.        Name of Chief Representative office: 6.        Nationality: Your respectfully, Head of the company (sign, seal, title, full name) Letter-head of the company (name of province, city, day…month…year 20..)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류)         대표사무소 설립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은행계정증명서         지사장에 대한 본사 사장의 위임장(Aurhorized letter)         본사 정관 (지사 설립 신청서 양식) Application for setting up Branch office in the social republic of Vietnam To: Dear Sirs, We would like to request your permission for us: Name of foreign businessman (foreign tourism business) Place of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ddress: Telephone:             Fax: Email address: Year of establishment: Regulated capital: At the bank: Main area of operation: Brief description of operation process: To establish Branch office in Vietnam with the specific details as follows: 1.        Name of Branch office: 2.        The location (province, city), applied for office of the Branch office: 3.        Contents of activities of Branch office: 4.        Number of staff working at Representative office is ……. People of which 5.        Number of people coming from abroad is …… people 6.        Full name of Director of Branch office: 7.        Nationality: Number of passport (if the Director comes from abroad) and Identity card (if the Director is Vietnamese) We undertake that in the course of its activities in Vietnam …….. Branch Office and its members shall strictly abide by laws in for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shall run its activities as permitted by the Ministry. Your respectfully, Head of the company (sign, seal, title, full name)

 

특별소비세 면제대상 ‘줄줄이’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 - 선박, 차량, 면세품, 그밖에 각종 구호품 등에 두루 적용

신규 행정법규에 따라 4월 1일부터  다수 품목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거나 이전보다 더 높은 소비세가 부가된다. 구체적인 예로,
a. 무상원조물, 전시, 천재지변 등에 사용될 긴급구조품, 각 외국 단체와 기업, 또는 개인 기부물품,
b. 항공편 기타 각 세관으로 들어오는 면세품,
c.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d. 부상자 운송차량, 죄수 운반 차량, 장례차,
e. 선박, 소방차 등에 장착되는 90,000 BTU이하 온도조절기 등은 특별소비세가 완전 면제된다.

한편  차량의 경우는,
a. 6인승 미만; 30% (배기량 2리터 미만),  50% (2 - 3리터 미만 - 종전과 동일), 60% (3리터 이상), 
b. 6 - 9인승 미만; 45% (배기량 2리터 미만), 50% (2 - 3리터 미만), 60% (3 리터이상 - 종전 30%)
c. 9 - 16인승; 30% (종전과 동일) 등으로 세가 부가되며,
그 외에 디스코, 무도장 40% (종전 30%).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상금이 있는 각종 전자오락기  30%, 골프 20%, 복권 15% 등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특별소비세가 부가된다.

단 주류, 맥주 등은 201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본 법이 적용된다.
예) a. 주류; 45% (알콜 농도 20% 이상 - 2010. 1. 1~ 2012. 12. 31일까지 적용)
b. 생맥주; 45% (2010. 1. 1~ 2012. 12. 31일까지)

  • Created by: kimswed
  • Completed on: 11th May 20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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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gory: 신규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