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

kimswed 2007.05.15 03:15 조회 수 : 2699 추천: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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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티티 베트남에 시험실 개소- 의류수출 업체가 몰린다

베트남 진출 한국 업체가 70개 이상 달한다. 우량 섬유 의류 수출 전문사다. 수출국의 까다로운 제품 심사 통관과 개발력을 배양하기위해 KOTITI가 베트남 시험실을 설립한다.


9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서는 KOTITI는 Lot K, Road No. 2, Song Than Industrial Zone II, Di An District, Binh Duong Province, Vietnam에 위치한다.
코티티 베트남 시험실은 해외 유수시험기관 진출 미약에 따른 시험시장 점유율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진출을 꽤해 왔다.


일본 및 유럽수출 기반조성으로 시험 및 대미수출 급증에 따른 바이어 지정 품질확인시험 증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섬유제품시험 외에 신발 및 잡화류의 품질시험과 KOTITI의 협력시험기관인 BV 및 KAKEN과 교류, 시험의뢰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업계는 해외공장 이전 확산에 따른 베트남 현지의 실험실 필요성과 섬유쿼터제 폐지로 인한 섬유생산국들과의 무역환경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내적인 원부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 노동력 부족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많은 섬유기업들이 지속적인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규 소장은 “KOTITI는 섬유업계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면서 업계 근접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베트남 호치민시 근교 송탄 산업단지 내에 KOTITI Vietnam Ltd.를 설립했다”며 설립배경을 밝혔다.


KOTITI Vietnam Ltd.가 새로 운영됨으로써, 현지의 섬유제품 시험분석 및 품질에 관련된 제반업무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 우리나라 섬유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티티 베트남 설립은 잠재력이 우수한 동남아시아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와 섬유관련기업 대미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 유수 시험검사기관의 본격적인 진출이 미약해 시장선점 및 수익기반 확보가 용이하다.


한편 코티티 베트남은 총 USD 1,500,000을 투자, 인장강도시험기 등 58종 84대를 보유했다. 42년 토지임차와 건축면적 1,800 sq.m에 KOTITI 파견직원으로 지찬우 부장 등 4명과 현지 20명을 채용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통제

첫 회 칼럼에서 ‘외국인으로서의 한국인’이라는 점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곳 베트남에서 어디까지나 ‘외국인’이라는 점, 그리고 그에 따른 특별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애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말씀을 좀 더 드려볼까 합니다.

베트남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기업활동과 투자활동을 차별적으로 규율하여, 외국인의 기업활동 및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국인(베트남인)의 경우에 따라 투자심사는 물론 등록조차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는 모두 등록 또는 심사를 거쳐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있어 업종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 합작기업 설립에 있어서 지분비율 제한이 있는 경우, 기성회사의 지분매수에 있어서의 상한제한이 있는 경우 등 제한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 투자유치를 장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산업의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야만 하는 베트남 당국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과 상식
베트남에서 많은 기업인 및 교민 여러분들께 법률자문을 드리면서 자주 느끼게 되는 점 가운데 하나가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제한들에 대해 그 존재 자체를 모르신다거나, 실제 제한과는 전혀 다른 ‘속설’을 믿고 계신다거나(예컨대 합작기업의 외국인 지분비율 상한선이 업종불문 일률적인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 WTO협정의 효력을 잘못 알고 계신 경우), 때로는 법률적 개념을 일반적인 경제적 관념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법률적 개념을 일반적인 경제적 관념으로 이해하고 계신 경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약간 거칠기는 합니다만 풀어서 말씀 드리자면 법에 사용된 말의 의미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의미와는 다른 경우라 하겠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베트남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에 관대하고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WTO협정에서도 서비스업은 별도의 세부협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위하는 업종이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투자한 외국인은 보다 많은 제한을 받으리라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래의 사례는 제조업에 해당할까요 서비스업에 해당할까요?
 
  [사례]
 김사장님은 호찌민시 인근 공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인근의 A회사로부터 섬유류 반제품을
  공급받아 자수를 놓은 뒤 A회사에 돌려주는 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공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대표적인 제조업인 섬유산업에
  관계하고 있으므로 김사장님은 제조업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김사장님은
  서비스업을 하고 계십니다.
 
 베트남이 가입한 WTO 양허안의 서비스업에 관한 스케쥴표는 『제조에 부수하는 서비스업(Services incidental to manufacturing)』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업종이 가공이라 할지라도 ‘서비스업인 가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조업인 가공’과 ‘제조업에 부수하는 서비스업으로서의 가공’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가공활동을 하는 사람이 재료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됩니다. 달리 말씀드려 가공활동을 하는 사람이 재료를 사다가(재료의 소유권 취득) 제품을 만들어 팔면 제조업이 되고, 재료를 가공한 후에 가공 의뢰인에게 돌려주고(재료의 소유권 미취득) 그에 따른 수수료(fee)를 받으면 서비스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김사장님이 섬유류 반제품을 사다가 이를 가공해서 다시 되판 것이 아니라 A회사로부터 자수를 의뢰 받아 작업 완료 후 다시 A회사에 돌려 준 것(아마도 작업수수료를 받게 되시겠지요)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서비스업이라면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받는지도 말씀드려야겠지요. WTO 양허안의 서비스업에 관한 스케쥴표상의 『제조에 부수하는 서비스업(Services incidental to manufacturing)』항목을 보면 ‘(1) 베트남의 WTO가입으로부터 3년 동안 외국인 50%이하 지분율의 합자법인만 허용, (2) 가입으로부터 5년 이후부터는 100%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허용’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WTO가입 첫 해인 올해의 경우 김사장님은 합작법인의 지분을 50%까지 밖에 취득할 수 없는 제한을 받습니다(지분비율은 경영권의 문제와 연관되기도 하므로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투자자라면 업종에 따르는 규율에 관심을
교민 여러분들 모두가 법률가들만큼 법률지식을 쌓으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적어도 많은 돈을 들인 투자를 계획하거나 투자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당해 투자분야(보다 쉽게 말씀 드리면 ‘업종’)에 관한 제한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베트남의 관련법령과 아울러 WTO 협정의 서비스업에 관한 스케쥴표 부분을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업종에 따르는 제한은 결국 시간과 돈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투자분야(업종)에 대해 일정한 공부를 하신다면 이러한 문제를 피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